의사표시 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

3. 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

채무자의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일단 발생하면 그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

청구이의의 소(민집 44조)나 제3자이의의 소(민집 48조)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. 따라서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기초하여

채권자가 등기절차를 밟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광의의 집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의

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없고(대결 1959.12.7. 4292민신14 ; 대결 1970.6.9. 70마851), 등기신청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

법원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더라도 등기관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의 기입을 할 수

있다(대결 1979.5.22. 77마427).

다만 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있을 때까지는 집행정지 등을

신청하는 것이 허용되고, 집행정지명령 등이 집행문부여기관에 제출되면 집행문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.

또한 판례는 등기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은 채무자가 임의로

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여 등기가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다시 그

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동일한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이는 실효된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한다(대판 1989.10.24.

89다카10552 ; 대판 1990.2.27. 89다카25776).

그 밖에 채무자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나 재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권원의 취소를 구할 수

있고, 만일 집행권원이 취소된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제의 효과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그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 등은 무효라고 보아야

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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